통일/북한이탈주민 이해교육
통일/북한이탈주민 이해교육
공존플랜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(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)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. 공존플랜의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통일상상력을 주제로 기존의 통일교육보다 흥미로우면서 감동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상급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담당자의 입소문으로 강의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.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공존플랜에서는 필수 교육으로 어쩔 수 없이 듣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 종사하는 사회적 리더로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컨텐츠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.
<통일교육 진행 사례>
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 대상 온라인 통일교육
국립국제교육원 직원 대상 '통일상상력'에 대한 대면 교육
국사편찬위원회, 대한민국학술원 직원 대상 통일교육
<북한이탈주민 이해교육 진행 사례>
남북하나재단 주관 '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자격과정' 초급, 중급, 고급 실습과정 운영
탈북학생 재학 학교 교사 및 학교 관리자 연수 '탈북학생 이해교육' 진행
하나원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 대상 이해교육 진행